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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.10.15일 부동산 정책에 따라 서울25개구 전지역
경기도12개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
과천시, 광명시,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,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, 안양시 동안구, 용인시 수지구, 의왕시, 하남시-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. 2025.10.15일 수정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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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.1.5일~25.10.14일까지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용산구, 서초구, 강남구, 송파구
투기과열지구 사업지는 조합설립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매매가 금지됩니다.
단 예외사항은 있습니다.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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