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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세입자중 사업시행인가 고시일(2021.3.4)일 이전 전입한 세입자에 한해 이사비(동산이전비)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택면적 66㎡이상 99㎡미만 경우에는 1,694,612원 입니다.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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