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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거주자의 체류확인서류는 본인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 (스탬프),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및 외국인 등록증, 체류허가증, 영주권등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재외공관(영사관)안내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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