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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재개발사업은 '토지보상법'을 준용해서 보상하여야 하며,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지연기간에 따른 이자지급 법령이 있기 때문입니다. 알기쉬운 정비사업배움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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