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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.
단, 직접출석조합원 20%가 참석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합니다. 알기쉬운 정비사업배움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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